점토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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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은? 하자시 보상 받는법카테고리 없음 2020. 3. 27. 08:26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하자시 보상 받는법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하자시 보상 받는법을 알아봐요. 신축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을 구매하셔서 입주를 앞두고 계시다면 입주일 이전에 하자보수를 확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 체크 기간으로 하여서 완공이 완료된 아파트, 주택에 입주민들이 미리 방문하여서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부실한 곳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 이에요. 이 때 각 가정마다 스티커를 주는데 하자로 수리를 받고 싶은 곳에 붙이고 업체측에 알려주면 시공업체에서 마지막 시공으로 모두 수리를 해주게 된답니다. 유리나 바닥의 잔기스, 수압의 세기, 변기 깨짐, 유리의 금 등 하자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자 체크 기간에 무수히 많은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