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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선포 사례는?
    카테고리 없음 2020. 3. 16. 01:52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선포 사례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 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도 멈췄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경북에서는 청도·경산·봉화만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 받습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 요금·건강 보험료·통신비·도시 가스 요금 등이 감면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다만,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져 온 방역·예방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계 지원비도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대구·경북(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사회 재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지진 등 자연 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붕괴 사고, 대규모 화확 물질 유출 등 사회 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최초 사례는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입니다. 당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참사, 2005년 4월 강원·양양 산불,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 사회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from http://frescojohn.tistory.com/282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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