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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카테고리 없음 2020. 3. 16. 08:33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문재인대통령이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요번이 첨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를 재가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선 경산·청도·봉화지역이 포함됐습니다.

    피해 정도를 고민해 특정 지역만 포함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보조이 필요해요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도모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하고 있습니다.

    혹은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금액,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보조되며

    전기금전·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금전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역대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와 대규모 자연재해에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포사례는 총 8번으로,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 당시 서울

    서초구 백화점 부지와 주변 지역이 첨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어서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7년 태안 유조선 유류 유출사건,

    2014년 진도앞 세월호 참사,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및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5일 오후 2시 10분부터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관련 법은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교통사고·미세먼지 및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거대한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별재난지역으로 격상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금액의 50%가 국고에서 보조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최고로 수 많은 사람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에

    생계비를 보조하는 생활안정보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이 가능해요.

    혹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금전 혹은는 전기금전을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경감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주는 보조도 실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경북 지역에 사상 처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한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짐이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짐액 절반 이상이 국고로 보조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10분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해

    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습니다.

    그간 국내의에선 8차례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가 있었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에 선포된 건 요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도모'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혹은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금전, 전기금전, 지방난방금전 감면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는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보조받는다.

    앞서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한다면서

    대구 45명·경북 17명이 새로 확진(오전 9시 기준)된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에서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가

    늘어나자 이달 5일 추가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은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보조을 합니다는 의미일 뿐 행정상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보조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른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은 자연 혹은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해요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사회재난은 지자체 행·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때, 자연재난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보조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합니다.

    지역대책본부(지대본)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가좋은편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해요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공고하게 됩니다.

    요번에는 이달 12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요청

    그후에는 사흘 만에 특별재난지역 혜택 선포됐습니다.

    from http://corona1.nanagem.co.kr/26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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