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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법인 취소 ?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27. 03:25

    신천지 법인 취소 ?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의 증거장막성전의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에 신천지 신자들 사이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 지역 본부 소속 관계자 A씨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천지 총회에서 대응하지만 이번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우리가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다","그런데 법인을 취소할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자 B 씨도 신천지가 일부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했다고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물론 확산시킨 데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은 있지만 지금 세상에 알려진 그런 프레임이 겹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신천지가 법인 등록을 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문화 체육 관광부와 다른 지자체에 법인 등록했을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 천지는 2011년 11월'영원한 복음 그리스도 선교회'라는 이름의 법인 등록했다. 이후 '새하늘세탄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신도들 명단을 늦게 또는 허위 제출하는 자치구와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 2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민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법인 취소 요건의 하나에 해당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법인등록이 취소되면 말 그대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취소 근거인 공익을 해치는 행위는 이 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규정돼 설립 재허가를 받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즉, 취소되면 법적으로 신천지는 해산된다는 것이다.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 예배시설, 기타 재산 등에 대한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도 잃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과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현행 공익 법인 법 제13조는 '해산된 공익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된다'로 삼는다.

    중견 기업에 필적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새 천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재산이 5513억 여원에 이른다. 연간 현금 흐름의 규모만 1조 600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다음 주 13일 청문회를 열어 신천지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르면 올해 16일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둘러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천지 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건을 예로 들 수 있다. 한유총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소송을 내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유종의 법적 지위가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총회는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되지 않았지만 법인 취소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 상당수 신자들은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종교계에서는 신천지법인 취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천주교와 기독교계 인사는 사이비 내지 이단 법인등록 취소 조치는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 19사태에서도 선교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치명타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from http://seon-story.tistory.com/140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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