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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장갑질, 이덴트 생산재개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06:46

    코로나 직장갑질, 이덴트 생산재개

    코로나 직장갑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회사 경영이 나빠졌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기본급 일부는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데 부서별로 1주일씩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한 명 쉬면 남는 사람들이 업무로 힘든 상황이 되고 연차도 못 씁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대구지사 직원들은 마스크만 받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출근하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직장인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회사 경영이 나빠졌다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기본급 일부는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합니다."(계약직 직장인 A씨)

    병원에서 일하는데 부서별로 1주일씩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한 명 쉬면 남는 사람들이 업무로 힘든 상황이 되고 연차도 못 씁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대구지사 직원들은 마스크만 받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출근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직장인이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삭감, 보호조치 위반 등의 갑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의 한 호텔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호텔 측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휴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용자 고의·과실로 휴업을 하면 회사는 휴업 기간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부당한 해고와 임금삭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위반하는 악질 사용자들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덴트 생산재개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했던 치과재료 제조·유통업체 이덴트가 마스크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일 이덴트가 마스크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정부는 이덴트의 치과용 마스크 공적물량 전부를 협회에 공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덴트의 마스크 생산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업체 사이에서 많은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덴트가 생산을 재개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덴트의 바람대로 생산되는 치과용 마스크 전량은 협회를 통해 치과에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덴트는 최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달청은 이덴트와 계약과정에서 일일생산량 10배를 요구한 것은 계약물량 표기의 오류였음을 인정했으며, 현재 이덴트와 공적물량 공급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from http://507507.tistory.com/473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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